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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공단에 돌려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이 무려 86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돌려받는 제도인데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건강보험 의료비 병원비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면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확인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3년)가 지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환급금 신청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사를 통해 변경하면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병원비나 진료비에 대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드문 경우이지만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을 통해 적정 진료비로 확인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임신 및 출산 급여, 본인부담액 상한제 등 추가적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모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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