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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자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지급하는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하루빨리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설명하는-사진
고용창출장려금

 

 

 

 

목 차

     

    고용창출장려금 인건비 지원 내용

    지원대상

    고용 창출 장려금은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

     

     

    지원요건

    ● 아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 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② 근로시간 단축제(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②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지원 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 원~월 80만 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내용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지원 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주기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지원제외 요건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⑦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필요서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가 필요하며 아래 항목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신고서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시 해당) 5. 1~4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고용창출장려금 중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신청하여 정부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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