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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우너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취업 준비생이라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등이 필요한데 이는 신청하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1형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 원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및 지급주기
-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 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 지급주기는 1회 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이며 2회 차 이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합니다.
가족수당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 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작성하였으나 위에서 알려드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신청까지 할 수 있으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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