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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전,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결정됩니다.
간편하게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안내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종류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전, 월세를 지원하며 자가인 경우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임차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외에 주거급여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아래로 이동하여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에 대해 확인하였는데 안내해 드린 복지로 홈페이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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